상속세·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
재산가액과 관계만 넣으면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내야 할 세금을 알려드려요.
계산할 세금
10년 안에 받은 증여·부담부증여·감정평가수수료
참고용 계산이며,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아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현행 세율(10~50%)과 기본 공제로 계산했어요. 재산 평가(시가·감정가·기준시가), 합산 범위, 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. 신고기한(증여 3개월, 상속 6개월) 안에 신고하면 3%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.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.
기준시가 vs 감정가, 세금은 이렇게 달라져요
예시: 부모님께 꼬마빌딩을 증여받는 성인 자녀 (기준시가 10억원, 감정가 13억원)
기준시가로 신고2억 1,825만원지금 내는 증여세
감정가로 신고3억 2,980만원지금 내는 증여세
- 감정가로 신고하면 지금 내는 증여세는 1억 1,155만원 늘어요.
- 대신 나중에 15억원에 팔면 취득가액이 감정가로 인정돼, 양도차익이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요.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줄 수 있어요.
- 꼬마빌딩·토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,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그 금액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어요.
- 신고에 쓴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빼 줘요.
예시 계산이에요.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종류, 보유 계획, 다른 재산과 합산 여부에 따라 다르며, 감정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.
우리 집은 어떨지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기자료 출처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. 공공데이터를 가공해 보여드리며, 법적 효력은 없어요. 정확한 내용은 각 기관의 원본 자료로 확인하세요.